'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법안 국회 발의

입력 2018-04-05 14:53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법안 국회 발의
한국당 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2019년 2월까지 이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안이 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현 매립지공사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을 인천시가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승계하고, 기존 공사는 해산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인천은 지난 25년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지만 아무 보상 없이 먼지·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 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인천·경기·환경부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기간을 약 10년 이상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2015년 6월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 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로 공사 이관은 지연되고 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