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보에게 단독 가이드 맡겨 사망사고…래프팅 대표 등 금고형

입력 2018-04-05 16:27   수정 2018-04-05 17:07

생초보에게 단독 가이드 맡겨 사망사고…래프팅 대표 등 금고형
"자격증 딴 지 9일밖에 안 됐고 사고 구간 단독 가이드 경험도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격증을 딴지 9일밖에 안 돼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게 래프팅 단독 가이드를 맡겼다가 50대 여성 탑승객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한 업체 대표 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래프팅 업체 운영자 A(38)씨와 래프팅 가이드 B(26)씨 등 2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50대 여성이 숨지는 래프팅 안전사고는 지난해 7월 23일 정오께 인제군 인제읍 내린천 상류에서 발생했다.
A씨는 래프팅 업체 운영자였고, B씨는 이 업체에서 래프팅 가이드로 일했다.
B씨는 자격증을 딴지 9일밖에 안 된 생초보였다. 이 때문에 9㎞에 달하는 내린천 구간에서 단독 가이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이를 알지 못했던 C(58·여)씨 등 일행 30명은 A씨 업체의 보트 3대에 10여명씩 나눠탔다.
이 중 B씨는 C씨가 타고 있던 두 번째 보트의 가이드로 탑승했다.
당시 새벽에 비가 내려 내린천의 수위가 높아져 있었고, 해당 코스에는 급류를 통과하는 지점이 포함돼 있어 사고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경력자 가이드들은 급류지점에 다다르자 탑승자들에게 상체를 뒤로 젖혀 무게 중심을 잘 잡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러나 초보였던 B씨는 이와 달리 "급류지점이니 조심해라, 발걸이에 발을 걸고 긴장해라"는 막연한 지시를 내렸다.
결국, B씨가 가이드로 나선 두 번째 보트는 급류지점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됐고, C씨 등 탑승객 10명은 물에 빠졌다.
사고 직후 일부는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가이드와 119구조대 등에 의해 구조됐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된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초보였던 B씨를 급류지점 통과 요령을 잘 숙지한 경력 가이드와 함께 탑승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했고, B씨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탑승자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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