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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천700억 체납한채 해외다닌 8만7천명 강제징수

입력 2018-04-08 06:00  

건보료 1천700억 체납한채 해외다닌 8만7천명 강제징수
건강보험공단, 보유재산 실태조사 착수…7월까지 체납처분키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날락한 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건보당국이 강제징수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2회 이상의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중에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 8만7천명을 상대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 1천700억원을 거둬들이고자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재산실태를 조사하고, 압류예정 통보서를 보내는 등 오는 7월 10일까지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즉,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2천만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독촉, 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선다.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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