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박근혜 판결 신속보도…"전직대통령 3번째 유죄판결"

입력 2018-04-06 16:35  

日언론, 박근혜 판결 신속보도…"전직대통령 3번째 유죄판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언론은 6일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실을 속보로 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NHK는 이날 속보를 통해 "재벌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24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방송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며 "작년 10월 이후 재판 진행 등에 불복해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불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불러온 일련의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공모관계인 오랜 지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 판결을 속보로 전하며 "서울지법은 기소 내용 가운데 대기업에 자금을 모금한 것에 대해 권한남용죄와 강요죄를 인정했다"고 판결 내용도 전했다.
통신은 "국정개입 사건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이번 판결은 TV로 생중계됐다"고 소개했다.
아사히신문도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판결 내용을 속보로 보도한 뒤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재벌인 삼성 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거나 지원자인 최순실 피고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내란죄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라고 전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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