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3인가구 재산·소득 월1천170만원 미만시 아동수당 대상"

입력 2018-04-09 20:07  

[그래픽] "3인가구 재산·소득 월1천170만원 미만시 아동수당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로 한정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 이상이 해당한다.
yoon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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