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 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경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경위는 2015년 전남 여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수사 중이던 조직폭력배 B씨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술값과 2차 성매매 비용으로 195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경찰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과 당시 술자리 성격과 술값 등에 비춰볼 때 단순한 사교적 의례나 호의 차원에 불과한 자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경찰 조직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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