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수사중 조폭에 성접대받은 경찰관 징계 정당…"경찰 명예 훼손"

입력 2018-04-10 11:01  

수사중 조폭에 성접대받은 경찰관 징계 정당…"경찰 명예 훼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 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경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경위는 2015년 전남 여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수사 중이던 조직폭력배 B씨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술값과 2차 성매매 비용으로 195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경찰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과 당시 술자리 성격과 술값 등에 비춰볼 때 단순한 사교적 의례나 호의 차원에 불과한 자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경찰 조직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