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자에 무단이탈 사기…불법체류 중국인들 집유

입력 2018-04-11 14:24  

무사증 입국자에 무단이탈 사기…불법체류 중국인들 집유
제주지법 "무단이탈 현실화되지 않은 점 고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도외 무단이탈 사기행각을 벌인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B(28)씨와 C(29)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셋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주에 관광을 핑계로 무사증 입국해 체류 허가 기간 30일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왔다.
A씨는 2018년 1월 9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과 큐큐를 통해 제주도 밖으로 무단이탈을 시켜준다는 광고를 게재했고, 10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를 도외로 이탈시켜주겠다며 서귀포시 성천포구로 데려가는 도중에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가 탑승한 배는 단순 관광용 낚싯배였다.
A씨와 함께 생활하던 C씨는 낚싯배에 B씨와 함께 타 연락책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왔다.
황 판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도외 무단이탈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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