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달아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울산역에서 B(66·여)씨에게 3천만원을, 올해 1월 2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C(65·여)씨에게 3천만원을 각각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와 C씨는 "당신의 딸이 사채를 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3천만원을 주면 딸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A씨에게 돈을 건넸다.
A씨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6천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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