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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입력 2018-04-12 12:00   수정 2018-04-12 14:14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기간도 적기 연구 수행 위해 3년서 6개월로 단축

(세종=연합뉴스) 임화섭 이 율 기자 =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자가 늘어나고, 최대 3년 정도가 걸렸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6개월로 줄어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대한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기재부가 마련한 R&D위탁 관리방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2년마다 R&D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R&D 예타지침과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를 통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를 효율화하는 한편,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여 혁신적인 R&D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평가항목 비율에서 기존에 30∼40%였던 경제성을 기초연구는 5∼10%, 응용개발은 10∼40%로 축소하고, 과학기술성도 기초연구는 50∼60%, 응용개발은 40∼60%로 조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유형을 세분화하고 평가항목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R&D 예타 조사기간을 기존 2∼3년에서 평균 6개월 이내로 대대적으로 단축해 적기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D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과기정통부에 R&D 예타 권한을 줘서 예타 검토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는 한편 R&D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가늠 자체가 어려운 '경제성'에 중점을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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