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자치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2일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노조연맹)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공무원노조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대전시)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재심판정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전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확정했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 노조가 결성한 공무원노조연맹은 2016년 5월 대전시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시는 협상을 거부했다.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었다.
이에 공무원노조연맹은 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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