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우리은행 관계자들 "회사 이익 위한 일이었다"

입력 2018-04-16 16:55  

'채용비리' 우리은행 관계자들 "회사 이익 위한 일이었다"
첫 재판에서 무죄 주장…"은행장에게 합격자 결정할 권한 있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신입 은행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 등 관계자들이 회사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은행장이 우리은행 최장 결재권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면접을 보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본인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과 과거 인사를 담당했던 임직원 4명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A 씨의 변호인은 "사기업인 은행의 관례상 합격자를 결정할 권한이 은행장에게 있고, 이 전 행장이 그 권한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은행의 이익과 존속을 위해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3회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 계획을 정한 뒤 4회 공판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행장은 3년 동안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공직자 또는 고액 거래처의 인사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며 이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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