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2CD42E4AD0005E9DF_P2.jpeg' id='PCM20180416000569044' title='선관위, 청와대 '김기식 질의' 결론 (PG)' cap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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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질의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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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 │- 국회의원이 시민단체·비영리법인의 구성원│
│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으로서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 퇴직금을 주는 행위 │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 │
│ │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
│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
│ │을 제공하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임. │
│ │ 따라서 유효한 정관·규약이라고 해도 부담│
│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을 때 종전의 범│
│ │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
│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
│ │ │
│ │-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 │
│ │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 │
│ │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
│ │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기 │
│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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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
│장을 가는 행위│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 │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 │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 │
│ │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출장의 필요성│
│ │ 내지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
│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
│ │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
│ │단돼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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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
│출장 가는 행위│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 │의 소관사항은 아님. 다만 국회의원이 정책개│
│ │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이 비용 │
│ │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
│ │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
│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 │
│ │에 위반되지 않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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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관광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
│ │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
│ │하지 않는 한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
│ │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 │
│ │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
│ │금에 위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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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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