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족 낙인' 이라크 여성 식량배급 못받고 성폭행까지"

입력 2018-04-17 19:39  

"'IS 가족 낙인' 이라크 여성 식량배급 못받고 성폭행까지"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국제앰네스티는 이슬람국가(IS)의 가족으로 낙인된 여성과 그 아이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17일 현장 보고서를 통해 고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S에 부역한 가족으로 취급된 이들은 수용소에 갇히거나 난민촌에서도 식량과 물을 배급받을 수 없고, 신분증 발급, 다른 곳으로 이동이나 귀향도 엄격히 금지됐다.
이뿐 아니라 난민촌 관리자나 무장조직원(정부군, 민병대)은 이들 여성에 대해 심각한 언어폭력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지적했다.
IS 가족으로 분류된 다나라는 이름의 20세 여성은 "그들(정부군, 난민촌 관리자 등)은 나를 IS 무장조직원처럼 취급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과시하고 싶어한다"면서 "나를 성폭행한 뒤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IS의 테러, 공격행위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IS 조직원의 부인과 가족도 있지만, 엄격한 조사와 분류 과정없이 마구잡이로 IS 가족으로 낙인된 여성과 어린이도 수천 명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라크 현지에 파견된 구호기구 활동가들에 따르면 먼 친척이 IS에 가담했거나 남편이 IS 조직원이 돼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여성도 'IS 부역 가족'으로 분류됐다.
IS가 완전히 장악한 지역에만 살았거나, 이들이 패배하기 직전 탈출한 여성, 정부군의 공격을 막으려고 인간방패로 강제로 동원된 여성도 IS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IS를 도운 이가 많은 부족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IS 부역 가족으로 여겨졌다.
앰네스티는 "이라크에서 IS가 패배한 뒤 체포된 성인 남성과 소년들이 IS 조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사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실종되거나 처형됐다"면서 "졸지에 가장이 된 여성들이 IS에 연계됐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생존하려고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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