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하자' 3월 임대사업자 3만5천명 등록…사상 최대

입력 2018-04-18 11:00   수정 2018-04-18 17:26

'세금폭탄 피하자' 3월 임대사업자 3만5천명 등록…사상 최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5천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수는 3만5천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4천363명 대비 8배 증가한 것이며, 전달(9천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달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다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3월 등록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다.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1만5천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만490명, 인천은 1천113명으로 수도권은 총 2만7천280명(77.9%)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2천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천채로 추정된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치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국가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및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 주는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이 발표된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천169명이다.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천993명)와 유사한 수치다.

<YNAPHOTO path='AKR20180418066600003_02_i.jpg' id='AKR20180418066600003_0201' title='임대등록활성화 방안 전후 사업자 등록 건수 비교' caption=''/>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의해 이달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가 강화되며, 이에 맞춰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고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마련했다.
국세의 경우 3월까지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 없이 혜택이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부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장기 임대는 세제 감면 혜택이 크고 건보료 혜택도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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