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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아들 마약의혹' 추적60분 방송 그대로…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8-04-18 17:34  

'MB아들 마약의혹' 추적60분 방송 그대로…가처분 신청 기각
이씨측 "허위사실" 주장…제작진 "실체, 수사 점검하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에 방영될 추적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법원에 냈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작진은 방송 미리보기 설명을 통해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 이후 이시형씨가 마약 사건의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새로운 제보자들이 연락을 취해왔다. 이번 방송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후속편"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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