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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검찰, 대통령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또 제기

입력 2018-04-20 06:40  

과테말라 검찰, 대통령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또 제기
"모랄레스 대통령, 여당 사무총장 때 100만 달러 받고 신고 안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과테말라 검찰과 유엔 반부패 기구가 19일(현지시간)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의 부패 혐의를 다시 제기했다고 라 오라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과테말라 검찰과 유엔 산하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는 이날 모랄레스 대통령이 집권여당인 국민통합전선(FCN)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기업들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스카르 스차드 선거범죄 전담 검사는 "기부된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기업들은 식품, 시멘트, 금융 서비스 등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FCN 대표는 "법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해온 검찰과 CICIG는 지난해 8월 과테말라 헌법재판소에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모랄레스 대통령과 FCN은 82만5천 달러의 대선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았다.
헌재는 작년 9월 대통령 면책권 박탈 요청을 수용하고 의회로 넘겼으나, 의회는 표결을 거쳐 부결시켰다.
현행 과테말라 법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리고 의회 재적 인원 158명 중 3분의 2 이상인 105명이 찬성하면 면책권이 사라진다.
코미디언 출신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에 힘입어 2015년 10월 당선됐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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