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울산의 한 노래방 종업원 A(26) 씨는 가욋돈이 필요할 때면 노래방 주류 보관창고로 향했다.
6병이 한 상자인 원가 15만 원짜리 양주 상자 여러 개를 훔친 뒤 옆 동네에 있는 경쟁 노래방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상자당 원가의 절반 값만 받고 양주를 처분한 뒤 그 돈으로 생활비나 술값을 내는 데 썼다.
A 씨는 근무지 인근 바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뒤에도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
노래방 주류보관창고에 침입해 양주를 빼돌린 뒤 바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를 면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9399853200072279_P2.jpeg' id='PCM20170918000079044' title='절도 (PG)' caption='[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20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런 식으로 2012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양주 65상자, 병으로는 390병의 양주를 15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양주 원가로만 1천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
A 씨는 또 같은 기간 노래방 카운터에서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재고가 비는 것을 눈치챈 노래방 업주와 조직폭력배인 실장에 의해 적발됐다.
A 씨는 이들의 추궁에 겁이나 범행을 조금씩 털어놨고 추궁 때마다 자백하는 범행이 늘어나자 화가 난 노래방 업주와 실장은 A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폭행을 당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노래방 업주와 실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상습절도 혐의로 A 씨도 조사한 뒤 입건하고 훔친 양주를 넘겨받은 경쟁 업체 사장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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