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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 불가' 합성감미료 첨가된 명이나물 회수

입력 2018-04-20 14:07  

식약처, '사용 불가' 합성감미료 첨가된 명이나물 회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인천시 서구 소재)가 수입해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절임식품)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제품이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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