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2D5806B5800074D4A_P2.jpeg' id='PCM20180418000372887' title='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펀드 설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자산운용사가 자율점검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 시 첨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본원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고 "사모펀드 설정 관련 주요 내용을 자율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산운용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사모펀드 설정과 관련, 유권해석·질의답변 등의 비공식적 사전협의와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시장동향과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해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펀드의 경우 집중상담·집중처리 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 방식도 전산화해 등록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펀드 설정 규제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된 이후 사모펀드 출시가 급증했지만, 사전협의 등으로 펀드 설정이 지체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관련 전산개발도 완료할 예정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설명회에서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가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과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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