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택배기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5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 30분께 경북 도내 한 원룸주택에서 지적장애 3급 B(25)씨가 싫다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두 차례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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