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5천만원 적립 사업…기업 꺼려 가입 예상밖 저조

입력 2018-04-29 08:20  

결혼자금 5천만원 적립 사업…기업 꺼려 가입 예상밖 저조
근로자 5년간 1천800만원 적립, 나머지 기업·지자체 지원
기업체 "적립금 부담" 기피…행복결혼공제 제도 개선 필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가 5년간 5천만원의 결혼자금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행복 결혼공제사업'이 의외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충북도가 올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천800만원만 내면 3천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의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만 받는다.


행복 결혼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관심이 쏠렸다.
충북도가 지난 10일부터 기업당 1명, 총 400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27일 현재 208명이 배정된 청주시에는 20% 수준인 45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모집 인원이 52명과 34명인 충주시와 제천시 역시 신청자가 각각 10명, 8명으로 집계됐다.
농촌 지역은 사정이 더 좋지 않아 9명을 모집하는 옥천군은 지원자가 고작 1명에 불과했다.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지만, 추가 모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올라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공제 출연금까지 내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초 월 30만원이었던 기업 출연금을 20만원으로 낮추고, 세금 감면을 통해 실제 부담금을 5만9천원∼9만5천원으로 줄였으나 여전히 반응이 신통치 않다.
또 근로자 신청 기준도 기업당 1명으로 제한돼 있어 일부 기업들은 형평성 문제를 우려해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근로자들 역시 적립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다.
한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립 기간 다양화, 기업당 참여 근로자 수 추가 배정, 제조업으로 제한된 참여 업종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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