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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거액 소득세…법원 "과세 부당"

입력 2018-04-30 06:00   수정 2018-04-30 11:34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거액 소득세…법원 "과세 부당"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안 했으면 세금 부과할 수 없어"

<YNAPHOTO path='C0A8CA3C00000153BAB3BE8F0000380A_P2.jpeg' id='PCM20160328003400039' title='세무서 간판' caption='촬영 이재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회사 대표로 이름만 올려놓은 '바지사장'에게 회사가 소득을 거둔 데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모 운송업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주주명부상으로는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됐다.
세무 당국은 이 업체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5억여원으로 추계 결정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A씨에게도 5억여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2억여원의 소득세를 물렸다.
A씨는 "당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아내의 지인인 B씨"라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B씨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월급 한 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B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그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다.
B씨도 법정에 나와 자신이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보면 A씨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회사의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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