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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집중투표제' 근거 신설…"상법 개정 대비"

입력 2018-04-29 19:57  

국민연금 '집중투표제' 근거 신설…"상법 개정 대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상장사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압박 카드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비해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중투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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