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9년도 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시에 제안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주요 도로와 시설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법정 경비, 특정 단체 지원과 이익을 위한 예산, 낭비성 강한 행사 위주 사업, 지역주민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참여예산 누리집(www.ulsan.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읍면동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한 주민제안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이어 시의회에 제출되고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울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2015년 조례를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한 뒤 2016년부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받았다.
첫해는 362건 중 44건 974억원이, 지난해는 511건 중 61건 1천179억원이 각각 예산에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확대하고 있다"며 "신청한 주민제안사업을 면밀히 살펴 꼭 필요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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