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구청간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8-05-01 11:19  

'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구청간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국정원에 정보 넘기고 거짓진술 등 혐의…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간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구청 임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심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임 과장은 '국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 맞느냐', '누구 지시로 위증했느냐',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씨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터진 뒤 혼외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씨가 아닌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송씨 등을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올해 1월 2심에서 조이제 전 국장은 벌금 1천만원, 조오영 전 행정관과 송씨는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 과정에 대한 검찰 설명에 허점이 있으며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혼외자 사찰에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임씨가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새롭게 파악했다.
임씨도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 혼외자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며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최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다. 임씨는 서초구청 공무원으로 검찰 파견 중이었다.
검찰은 임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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