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A씨와 충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B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 31일 A씨의 아파트 인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도당위원장을 만나 좋은 얘기를 해 달라"며 공천 관련 식사비 명목으로 A씨에게 4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 1월 14일 같은 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행사 비용 명목으로 현금 14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외에도 지난해 7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는 재발방지 약속 등을 유도하지만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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