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 부탁에 위증한 도우미 집행유예…업주는 실형

입력 2018-05-01 17:01  

보도방 업주 부탁에 위증한 도우미 집행유예…업주는 실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도우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거짓 증언을 부탁한 업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A(40)씨는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적발돼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추징금 950만원가량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추징금 액수를 줄이고자 항소심에서 영업 기간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약 2개월 동안은 보도방이 휴업해 출근하지 못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실제로 재판에서 A씨가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A씨가 교사한 위증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B씨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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