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준다는 말에 속아…체크카드 넘기고 범죄자 신세

입력 2018-05-03 10:00   수정 2018-05-03 16:02

200만원 준다는 말에 속아…체크카드 넘기고 범죄자 신세

"대가 못 받아도 형사처벌"…경찰,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39명 검거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은행 체크카드를 넘긴 주부와 직장인들이 경찰에 줄줄이 붙잡혔다.
이른바 '대포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억8천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인출책 3명은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27·무직)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39)씨 등 체크카드 명의대여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저금리 대출 가능' 또는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1억8천만원을 찾아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나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대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했다.
구속된 인출책 3명은 모두 20대에서 40대의 무직자로, 인터넷에서 본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가로는 인출액의 5%를 받았다. 예컨대 1천만원을 인출하면 5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식으로, 월 약 700만원을 챙겼다.
<YNAPHOTO path='AKR20180502172600060_01_i.jpg' id='AKR20180502172600060_0101' title='' caption='(의정부=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긴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체크카드들. 2018.5.3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대포카드를 넘겨준 이들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았으나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거래가 성립됐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1천200만원과 대포카드 64장을 압수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해달라"면서 "대출을 빙자하거나 대가를 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는 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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