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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8-05-03 09:00   수정 2018-05-03 09:48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SRT 역세권 개발·구룡마을 개발 인접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땅 27.2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1년 5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의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인접 지역이다.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 재지정됐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과 양재 R&CD 혁신거점 사업 인접 지역이다.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이 여기에 포함된다.
녹지지역의 경우 100㎡를 넘는 토지 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지역 허가 기준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다. 토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 장위15구역과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개발 사업 찬성 의견이 50% 미만이라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 해제됐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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