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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5년 구형…"국정원 잘못 이끌어"

입력 2018-05-03 13:07   수정 2018-05-03 15:26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5년 구형…"국정원 잘못 이끌어"
검찰, 장호중 前검사장 징역 2년·서천호 前국정원 2차장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 "조직적 사법 방해 없었다면 실체적 진실 더 일찍 드러났을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 등 8명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을 잘못 이끈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징역 3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3년,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겐 각 징역 2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피고인별로 1년∼2년의 자격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 공직자로서 준법 책무를 외면한 채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는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제라도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데도 혐의를 다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이 5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댓글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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