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놀이공원서도 어린이 불량식품 집중 단속한다

입력 2018-05-03 14:55  

학원가·놀이공원서도 어린이 불량식품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 어린이 식품·제품 안전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 지정되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으로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분식을 파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계란과 우유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가운데 식품·제품 안전분야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200m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원가·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는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해·영양정보 표시는 강화된다.
식약처는 연내 떡볶이와 김밥 등 분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햄버거, 피자,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업소만 표시의무를 졌다.
프로바이오틱스, 녹차 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어린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4종에 대해서는 '보호자 지도 필요', '어린이 섭취금지' 등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질 수 있는 신맛 사탕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한다.
또 LED 캔디, 카페인 함유식품 등에 대해서도 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제조·판매 제한을 추진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대책으로는 타르색소와 보존제의 사용 금지 범위를 영유아 대상 화장품에서 어린이 대상 화장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고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화장품 안전관리 등 4개 영역에서 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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