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일몰제 예외조항 '합헌'…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18-05-04 12:00  

도시계획 일몰제 예외조항 '합헌'…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2000년 7월 이전 도시계획, 2020년 7월까지 유효' 국토계획법 부칙 합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00년 7월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이후에야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이른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예외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부칙 16조 1항 1호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한다. 다만 부칙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 이후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A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땅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 구청에 허가신청을 냈지만, '땅 일부가 1971년 9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도중 A씨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2020년 7월 1일까지 유지되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부칙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사업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효력을 잃게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런 단계적 실효(失效) 방법은 전체 도시계획의 구도 아래서 사업시행의 선후를 결정하기보다는 도시계획결정의 선후에 따라 사업시행의 선후를 결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 사유를 제시했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기간을 해당 지정일로부터 2000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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