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빼돌려 오너 일가에 고액급여…리조트그룹 경영진 구속기소

입력 2018-05-04 14:56  

매출 빼돌려 오너 일가에 고액급여…리조트그룹 경영진 구속기소
계좌압류 안 된 계열사 카드단말기 설치, 아내·딸 등기임원 올려 20여억 부당 지급

(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압류를 피하려고 거액의 매출을 빼돌리고 등기임원에 불과한 오너 일가에게 장기간 거액의 급여를 준 리조트 그룹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밀양지청(박현철 지청장)은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L리조트 그룹 사장 윤 모(37) 씨와 이 그룹 전무 이 모(55) 씨를 4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윤 씨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69)과 상무 임 모(50)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사장 윤 씨와 전무 이 씨는 상무 임 씨와 함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좌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계좌가 압류된 계열사 6곳에 설치해 이용객들이 결제한 카드대금 180억원 가량을 다른 계열사 매출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룹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 등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뒤 매년 1명당 수천만원 씩, 2005년부터 최근까지 20억원 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너 일가는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라 있을 뿐 리조트 경영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이 리조트 그룹 계열사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며 2016∼2017년 사이 전무 이 씨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공짜골프 접대를 받거나 골프대금을 할인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모 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리조트 그룹은 전국 곳곳에 골프장, 리조트, 호텔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리조트 그룹에 가입한 회원들은 입회금을 돌려받으려고 계열사인 리조트, 골프장, 호텔 6곳의 계좌를 압류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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