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형제·자매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될 듯

입력 2018-05-07 07:00   수정 2018-05-07 10:05

장애아동 형제·자매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될 듯
권익위, 복지부에 권고…'빅데이터'로 생활밀착형 과제발굴
복지카드 전국 어디서나 발급·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감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지난달 말 영유아복육법과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각종 민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 복지과제들을 의결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 저소득층 한 부모 자녀 ▲ 장애부모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비장애인)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아동 부모들이 보육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많이 냈다.
가령, 수원에 사는 주부는 "지적장애 1급인 큰아들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세 살짜리 둘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어도 입소 순위에 밀린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내년 4월까지는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복지카드)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카드 분실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임시증명서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는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이 제기됐다.


이밖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00곳 중 18곳만 장애인 감면을 해준다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감면규정을 두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라고 권고했다.
국립자연휴양림 41곳은 모두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준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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