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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포옹·기습 키스…부산변호사계 성폭력 피해 27건 접수

입력 2018-05-08 08:03  

강제 포옹·기습 키스…부산변호사계 성폭력 피해 27건 접수
부산변호사회 전국 첫 실태조사…실명 피해 신고 2건은 고소 대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전국 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가운데 총 27건 피해·목격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가 부산지역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건 실명 피해와 25건 익명 피해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A 변호사가 평소 여자 변호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자주 한다는 내용과 B 사무장이 근무 중 부하 직원을 강제로 껴안거나 사내 휴게실에 따라 들어와 기습적으로 키스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가해자 실명과 함께 접수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A 변호사에 대해 피해자가 시정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원하는 B 사무장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ME TOO) 법률지원단'을 통해 고소 대리 등 피해자 법률구조에 나설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모두 여성,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피해자 중 절반을 넘는 55.5%는 변호사였고 40.7%는 사무직원이었다.
가해자 비율은 고용주가 38.5%, 고용주를 제외한 상사가 61.5%(복수응답)로 업무상 지시·감독권을 가진 이들이었다.
피해사례별로 보면 '음담패설, 성희롱 몸짓·발언'이 46.2%로 가장 많았고 '비하·욕설 발언'(38.5%), '외모나 옷차림, 몸매 평가'(30.8%), '회식·접대 강제 참석'(23.1%) 순이었다.
성폭력·성희롱은 회식·접대·야유회 등 근무 관련 자리(45.4%)나 근무시간(36.3%)에 발생했고 18.1%는 근무시간 외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했다.
피해 사례 중에는 가해자가 직장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70%는 "성희롱·성폭력을 거부하면 업무·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다"고 답했고 실제로 성폭력을 거부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791명), 사무직원(1천438명)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됐다.
노동인권위원회 간사인 정희원 변호사는 "소규모 그룹으로 이뤄진 법률사무소 특성상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은폐되기 쉽다"며 "법률가 단체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이려고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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