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피부관리·속눈썹 연장…대전시 불법 미용업소 적발

입력 2018-05-09 09:40  

무면허 피부관리·속눈썹 연장…대전시 불법 미용업소 적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용 관련 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10곳 가운데 3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피부관리나 눈썹 관리 등 미용 행위를 한 혐의를, 나머지 7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업소에서는 무자격자가 손·발톱 관리,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를 한 뒤 1만∼5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소는 화장품 판매점 내부에 불법으로 피부 관리실을 설치해 놓고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부관리를 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면허증 소지 여부와 영업 신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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