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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노리고 직장동료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2018-05-11 18:29  

보육비 노리고 직장동료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무기징역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 다섯 살배기 아들을 데려간 뒤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던 B(당시 5세)군 아버지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해 B군을 데려갔다.
A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히고는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낙동강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에도 B군 아버지에게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며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의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
B군 아버지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보육비를 주면서 아이 근황을 물었지만 A씨는 알려주지 않았고 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B군이 3∼4차례 넘어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
B군은 작년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하자 오히려 아버지가 피해자를 인신매매한 것처럼 가족들과 수사기관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 결속을 현저히 저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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