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공은 국회로

입력 2018-05-11 21:51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공은 국회로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이상 제공…이통 3사 반발
과기부, 상반기 법안 국회 제출…통과 여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8월 입법예고한 해당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해온 이통 3사는 일제히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작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도입될 경우 기존 요금의 연쇄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업계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도입에 반대해왔다. 반면 시민단체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 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며 지난 2월 종료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규개위가 지난달 27일 심사에 나섰지만, 시민단체와 이통사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속개된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갔다.
경희대 김도훈 교수는 "알뜰폰 활성화 등 대안이 있는데도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이미 23종이 나와 있다. 해당 요금제 가입자 약 100만 명이 보편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며 "도매대가(이통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를 30% 인하해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재현 실장은 "보편요금제는 저가와 고가 요금제 차별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 배분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가) 다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이통사의) 요금제 설계를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의 벽은 넘었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을 쥔 국회에서도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알뜰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 도입 때 이통 3사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분이 7천812억 원이지만 이용자 편익 발생분이 1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보편요금제가 2만5천 원에 출시되면 이통사 매출 감소액이 2천990억 원으로 5천억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규개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피해 우려 등은 법제화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른 시일 내 보편요금제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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