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 공동소유자 가운데 1명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광주 광산구 선암동 A번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A번지 공동소유자 가운데 지분이 가장 많은 B씨에게만 개별통지를 했다.
이에 공동소유자 C씨는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작년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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