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18-05-18 11:12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법원 "영장 발부 적법…구속 계속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노조 지도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장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해왔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인 이달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경찰은 장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달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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