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원,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8-05-18 14:40   수정 2018-05-18 14:41

법원,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 모(42) 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 부촌이나 고급빌라, 가스총 등을 검색해 범행 장소와 도구를 물색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며 "살해 후에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거 직후 범행을 시인했다가 진술을 번복,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허 씨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검찰이 꼭 진범을 잡기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 모(68)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검찰은 허 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을 토대로 허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보던 윤 사장과 사위 등 유족들은 선고가 나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재판이 끝나자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