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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청산 절차 돌입…"교직원 체불임금 지급이 우선 과제"

입력 2018-05-20 09:00   수정 2018-05-20 09:23

서남대 청산 절차 돌입…"교직원 체불임금 지급이 우선 과제"

잔여재산 환수 위한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폐교한 전북 남원 서남대와 이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청산 절차가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의 청산 업무를 맡을 청산인이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서남학원은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의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던 서남대가 더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폐교명령을 내렸다. 서남학원 역시 운영할 다른 학교가 없어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후 절차를 진행하려면 청산 업무를 할 청산인을 정해야 하는데, 법원은 재단비리가 터진 뒤 교육부가 파견했던 서남학원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지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뒤 임시이사들이 청산인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며 "법원의 판단은 임시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산인은 학교 시설관리를 비롯해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 등 아직 남아있는 서남학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청산인 측은 특히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횡령액을 보전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한 뒤 남은 재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단비리로 문을 닫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다시 기존 재단 관계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빨리 진행돼 교직원 임금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청산 이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 등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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