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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5년 구형(1보)

입력 2018-05-21 15:34  

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5년 구형(1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1천350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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