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송성각 2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입력 2018-05-23 18:27  

'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송성각 2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항소심서 차은택 징역 3년, 송성각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49)씨와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씨와 송 전 원장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심과 마찬가지로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광고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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