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한국인과 위장결혼해 불법입국한 뒤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남의 자녀를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여성 A(30)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은 A씨와 위장결혼한 한국인 남성 B(33)씨, 위장결혼 알선자 C(3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201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뒤 이듬해 이혼당하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C씨 등과 짜고 위장결혼해 2015년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낳으면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노려 2015년 12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주민등록, 여권 말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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