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가맹점협의회,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체결

입력 2018-05-28 10:23  

놀부-가맹점협의회,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체결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프랜차이즈업체 놀부는 28일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놀부 및 가맹점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는 향후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을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을 폭넓게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공급 품목의 출고가격을 시중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가맹점 간판을 가맹본부 비용으로 순차적으로 무상 교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이행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될 수 있다.
안세진 놀부 대표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본사와 상생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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