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9.07
(1.49
0.04%)
코스닥
925.54
(7.05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법원 재산가치 첫 인정에도 비트코인 가격 '뜨뜻미지근'

입력 2018-05-30 17:25  

대법원 재산가치 첫 인정에도 비트코인 가격 '뜨뜻미지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법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재산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몰수 확정판결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30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4시 37분 현재 하루 전보다 4.23% 오른 827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보다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가상화폐 재산가치 인정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트코인은 820만원대에 거래되다가 오전 10시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841만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한 시간 만에 서서히 상승 폭을 좁히며 종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서는 이더리움이 7.21%, 리플은 8.54%, 비트코인캐시가 12.68% 상승했으나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 초 정부의 말 한 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일희일비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해외발 악재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가상화폐 가격은 지난 24일 미국 법무부가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의 가격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락했다.
이후 비트코인이 8천달러 이하로 밀렸고 알트코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