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대법서 파기환송…고법 "유권자 판단 저해 위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공천 반대를 주장하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청년유니온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확히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했다"며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켓을 든 시간이 40분으로 비교적 짧았고,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 등 문구와 함께 최 의원 이름,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40분가량 시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사진과 이름을 드러내도 위법이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을 사전 선거운동 및 선전물 게시 행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인 시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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