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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영장(종합)

입력 2018-05-31 19:49  

300억대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영장(종합)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세화아이엠씨 유모 전 부회장 등 전 경영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1∼2017년 약 300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와의 거래금, 근무하는 직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세화아이엠씨 현 경영진과 하청업체가 이들 임직원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1981년 설립된 타이어 금형 및 제조설비 전문기업 세화아이엠씨는 임직원 510명, 자본금 49억원 규모로 광주에 본사를, 미주·유럽·아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다.
2017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3월 6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세화아이엠씨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고 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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