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한국방송협회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생기면 방통위가 직권으로 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협회는 1일 "과거와는 달리 재송신 대가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정착됐고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직권조정을 행사하면 어렵게 안정화된 재송신시장 거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송신에 대한 강박적인 규제 강화는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아무런 필요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시정명령 및 조정제도라는 충분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도 추가로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신설이나 재송신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해 규제를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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